[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운용사 전환요건은 수탁고 5조원에서 3조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재 자본시장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돼 진입이 다소 자유로우나 아직 증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증권업·자산운용업 간 사무공간 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정책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소 3년 이상 자산운용사 운영을 해야 했던 기준이 일임사·운용사 경렵 합산 3년으로 완화된다. 기존 증권, 실물, 헤지펀드 등 종류별로 3000억원을 넘어야 했던 수탁고 제한 기준도 모든 펀드를 합산해서 3000억원 이상으로 계산된다.
사회적 신용 요건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기관 주의 이상 제재'에서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변경됐다.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는 대폭 확대된다.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과 수탁고가 3조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1그룹 1운용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 돼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