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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도입

사전 협의·조정 강화…일자리 예산 효율성 제고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5.11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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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돼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 신설·변경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해 유사·중복 방지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 일자리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해 사업 간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향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예산절차와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의 신설·변경 타당성, 유사 사업 간 중복여부 등을 적절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사전협의 요청(중앙부처→고용부) △검토결과 통보(고용부→중앙부처) △검토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중앙부처→기획재정부) △검토 및 협의결과 통보(고용부→기획재정부)의 4단계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올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해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사전협의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존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