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시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던 부분을 해소하고 나머지 시설도 연차적 추가 해제를 통해 사유 재산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해시는 오는 2020년 7월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 250개소(1063만9000㎡) 중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해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시설은 대부분이 도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규모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김해시가 최초로 도시계획구역 결정한 1964년 7월21일 이후 처음 도시 계획분야 전문가인 김해시장의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지난 선거 때 공약한 것이기도 하다
올해 우선 해제되는 대상 시설 기준을 보면 경사 등 지형적 제약 요소로 인해 미 개설된 경우, 미 개설구간 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공동주택, 공공시설, 문화재, 고가도로 등)이 입지하는 경우 원인이 되는 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됐음에도 존치된 경우다.
아울러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관통해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도로 연계 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된 경우 △미집행 기간이 오래돼 개설 가능성이 낮은 시설 등이다.
한편 이번 해제 시설 검토 시 도로 해제로 맹지발생, 접근로 상실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 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주요 교통축을 형성,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시설 기능상 완충기능, 주민 여가 및 휴식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면적시설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