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NCS Q&A] NCS 활용 직업훈련, 준비는 어떻게?

일-교육·훈련-자격 유기적 연계…실전형 인력공급 가능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5.11 15:28: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공기관을 위시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기업에서도 직무중심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들은 NCS를 기반으로 채용기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존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NCS기반 채용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 및 방법설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NCS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 NCS를 활용한 직업훈련이 왜 필요하며, NCS를 활용한 직업훈련 과정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다음은 기업이 직업훈련 과정 중 가장 궁금해하는 NCS직업훈련에 대한 질의응답.

-직업훈련, NCS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계속적으로 개발 및 실시됐지만, 다양한 훈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각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직종도 서로 다른 직무분석결과가 나타나는 등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런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NCS는 기업별 혼재된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국가가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과학적 체계화를 통해 일-교육·훈련-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실전형 인력공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NCS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NCS를 활용하면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NCS기반으로 훈련생에 대한 평가진단도구를 제공받아 기업 수여에 따른 훈련생의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어 NCS기반의 직업훈련기관은 인정받는 훈련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NCS를 활용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와 능력단위란?

▲NCS훈련과정편성매뉴얼은 NCS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활용패키지 학습 모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훈련기관 교·강사를 대상으로 1박2일 훈련과정 연수를 추진 중이다. 연수비용은 무료다. NCS는 산업현장 직무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부합하게 분류했다. 능력단위는 NCS의 세분류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다.

구성요소는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 요소(수행준거·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 기초능력 등이다. 능력단위는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의 단위며 학습의 훈련과목으로 이해하면 된다.

-훈련과정 과목, 운영별 수준별 편성 방법은?

▲교·강사용 훈련과정 운영계획서는 △훈련과정개요 △과목별 교수 계획서 △수행평가서, 훈련생용 학습안내서는 △훈련과정 소개 △과목별 수행내용 △과목별 자기평가서로 구성한다. NCS기반 훈련기준은 수준을 반영한 훈련이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입직자 수준은 3 또는 4 수준 정도 이하로 편성한다.

훈련생의 학습, 직무 경험이 있는 경우 훈련과정을 제외할 수 있다.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운영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훈련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훈련기준에 없는 내용을 기업에서 요구하면?

▲훈련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NCS를 활용한 훈련기준을 70%이상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체의 특별한 훈련 내용이 있을 경우 훈련시간의 30% 이하로 훈련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직무분석 등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대상의 직종뿐 아니라 관련 직종의 NCS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별도로 직무분석을 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훈련과정 편성 시 주의사항은?

▲훈련과정을 편성할 때 NCS능력단위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코드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NCS훈련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NCS비적용 과정으로 처리된다. 훈련시간이 적은 과목들을 하나로 합쳐서 교육 가능한데, 이 경우 꼭 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이 제시돼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훈련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훈련시간은 능력단위별 모듈식 과정과목으로 정해 적정한 시간을 전문가와 함께 산출한 것이다. 훈련생의 학습능력을 고려해 능력단위별 최대 50% 시간까지 증감이 가능하다. 단, 지나치게 짧은 훈련일 경우 훈련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지나치게 긴 시간일 경우 훈련생의 금전적·시간적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NCS 훈련기준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NCS를 활용한 훈련기준은 2024년까지 개발 완료해 2016년부터 모든 훈련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입직자 중심의 훈련기준과는 달리, NCS기반 훈련기준은 입직자 단계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제시해 구직자 훈련은 물론 재직자훈련에서도 활용가능하다.

-훈련과정은 현재 어떤 과정이 있나?

▲NCS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HRD-Net에 등재하고 있어 훈련기관별 훈련과정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취업사관학교 훈련 △중소기업 컨소시엄훈련 등에 NCS를 활용한 훈련기준이 활용·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