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신라를 포함한 주요 면세점들이 수년간 원·달러 환율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7년부터 5년간 환율을 담합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세점들의 이같은 환율 담합은 지난 2006년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도 국산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면세점 간 달러화 표시 국산품 판매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롯데와 신라 주도로 이듬해 1월 본격 담합에 나섰다.
3년 후에는 동화, 워커힐과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까지 가담했다. 환율 담합은 2011년 중순 신라면세점을 비롯해 타 면세점도 줄줄이 이탈하면서 중단됐다.
이번에 문제가 가시화된 부분은 국산품이다. 면세점들은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화로 판매하기 때문에 담합한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높을 경우 내국인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된다. 시장 환율보다 낮으면 내국인 고객이 이익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들은 편의상 업계에서 환율을 정해 사용했고 환율 변화에 따라 손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므로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담합 기간 중 60% 정도는 환율 담합으로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 의결 조직인 전원회의는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