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3월31일자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진도군과 사업장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각각 해야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진도군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군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이 직접 체감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