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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 학교급식 부정 입찰한 식자재 유통업체 검거

학교급식 입찰 관련 페이퍼컴퍼니 설립, 부정 입찰한 식자재 유통업체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11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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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북부경찰서는 부산지역 내 학교급식 업체 대표 피의자 이모씨(남, 44세) 등 12명을 학교급식 입찰에 지인, 친지 및 가족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명의를 대여해 투찰가능한 입찰코드를 부여받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들어 검거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에 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복 투찰해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600여회에 걸쳐 529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 업체 대표 12명과 페이퍼컴퍼니 업체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aT는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비대면식 전자조달시스템. 같은 시도에 동일인의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교급식업체 대표들은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지인, 친지 및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후 실제로는 주 업체에서 모두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또는 개별로 운영되는 것처럼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을 받아 주 업체와 형식적인 물류 또는 식재료 발주 계약을 통해 각 학교에 배송이 이뤄지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부산지역 거의 모든 업체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내 급식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200여곳, 이 중 실제 운영되는 업체는 40~50여 군데 정도며, 이 외 업체는 모두 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로 볼 수 있다.

현재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사무실, 냉동·냉장고, 납품 가능한 차량 등의 시설을 갖추고 eaT의 사무실 등 현장실사를 거쳐 허가가 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시설만 구비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문성이 결여된 불성실업체 낙찰에 의한 식재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비리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행위로, 형의 경중을 떠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불법행위 확인시 심도 있는 추가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증,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업체와 학교의 유착여부 또는 불량 식자재납품 등 급식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