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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반대

정부 지방재정개혁 관련 건의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10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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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안상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통합 창원시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시장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해 재정력이 약한 시·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 기준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9136억원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644억원(19.0%),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가 6812억원(35.6%)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가 971억원(5.1%)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 2012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을 해마다 400억원가량 발행해  SOC사업 예산에 투자하는 실정으로 날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도세로 전환되면, 창원시는 500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42.62%에서 40%로 떨어진다.

통합 창원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들불처럼 피어오르던 화합의 기운이 힘을 잃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안 시장은 "지방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을 검토해주고, 만약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이 추진된다면 정부시책에 부응해 모범적으로 통합을 이룬 창원시는 특례로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