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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투자금 반환소송, 신중한 접근 필요

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기자  2016.05.10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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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투자금은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일정한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만족스럽지 않게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투자대상물이나 수익금 등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에 투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투자와 이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모든 요소를 규정하거나 약정할 수 없고 또한 사실관계도 복잡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더군다나 투자금의 목적과 사용범위, 반환 시의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아 더욱 분쟁이 잦은 것이 투자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투자금 반환소송은 아주 흔하게 제기 되는 소송 중 하나지만 투자금은 처음부터 이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금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적용법리도 그 차이가 다양해 다소 복잡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금은 채권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신속하게 투자금 반환소송을 통해 채권회수의 기회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되면 이미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도주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투자금은 그 명칭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대여금인지 진정한 투자금인지 또는 단순히 대가 없이 주게 된 증여인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각각의 특성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의 제기와 그에 따른 입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투자금은 다른 채무자들과는 다르게 사기죄나 횡령죄, 유사수신행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 투자금 반환소송과 함께 형사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해 투자금을 회수할 때에 보다 유리한 상황을 이끄는 것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금 반환소송은 신속한 법리적 판단과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