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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립·갈등서 상생·협력으로 경영 패러다임 전환…시민서비스 강화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5.10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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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근로자와 경영자는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촐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

향후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에 참여하며 타 이사들과 차벼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런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공기업 임원과 동일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 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3분의 1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근로자이사는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될 예정이다. 응모 세부자격은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율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도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좋은 결실을 얻기 힘들다"며 "근로자이사제의 안차을 위해 노사 양측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