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거제서, 신종 환전수법 불법게임장 업주 4명 구속

은덩어리로 교환해 시세 관계없이 환전하는 수법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09 18:07: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3월17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웅게임랜드에서 불법환전 등의 혐의로 게임기 제공업자와 제임장 업주 등 총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 모씨(남, 38세)등 4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들과 2016년 1월경 미리 만나 사전에 치밀한 방법을 모의 하고 게임장, 세공소, 환전소 3 곳의 업소를 이용했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은덩어리로 교환해, 이 덩어리를 환전소로 가면 은 시세에 상관없이 4만 5천원으로 환전해주는 영업 형태로 불법행위와 종업원 7명을 고용해 2개월 가까이 막대한 불법수입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거제경찰은 단속 당시 이들이 게임장에 숨기고 있던 현금 약 2100만원, 은 1000만원 등 총 3100만원 가량을 압수, 나머지 불법자금 추적과 공모자들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관리, 단속하고 불법성매매 단속도 병행하는 등 유해업소 정화에 앞장 서겠다"며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