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활 밀착형 보험의 하나인 휴대폰보험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휴대폰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개선에 나섰다.
김동성 금감원 실장은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휴대폰 A/S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 소비자 부담 경감 △단종된 휴대폰 분실·도난시 대체 가능 휴대폰 미리 고지 △보험료가 저렴한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 취급 보험사 확대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휴대폰보험은 지난해말 기준 774만명의 가입자, 연간 보험료 3224억원에 이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중적 보험상품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미흡한 보상, 보험사기 발생 등 다양한 소비자 민원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3년 5006명, 2014년 6132명, 지난해에는 773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3년 289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224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휴대폰 제조사 A/S정책에 따른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해왔다. 이는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해 온 것이다.
대체보상의 경우에도 단종 등으로 '동종' 휴대폰 제공이 어려운 경우 대체가능한 휴대폰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또한 휴대폰보험 취급 보험사에 대해 전체 담보와 파손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하는 등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수리업체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먼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해 편의성을 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직영 A/S센터를 통해 시행중이나, 관련업체간 협의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사 수리업체 등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휴대폰보험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통 이후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휴대폰 개통 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보험요율 산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즉시 시행하고, 관련부처(미래부, 방통위),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