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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위험천만 보복운전, 처벌도 무시무시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5.09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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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얼마 전 승용차 트렁크에 큰 짐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트렁크 문을 닫고 그 위에 큰 아이스박스를 줄로 고정시켜 싣고 가는 차량이었는데 아이스박스가 미끄러져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필자의 눈을 끈 것은 그 짐 사이로 보이는 '초보운전'이라고 쓰여 있는 부착물이었습니다. 초보운전자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네요.
 
'초보운전' 부착물을 보면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했을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조심조심 운전했을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습니다. 


운전자들은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안하던 과속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했던 초보 때를 잊고 난폭운전을 하곤합니다. 최근에는 난폭운전을 넘어선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정부와 언론 등이 이에 대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 역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앞지르기 후 급감속·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로 막아세워 욕설 및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 운행 중 보복운전을 시도하는 가해자를 발견한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다음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는 보복운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 신고할 때 증거물로 제출하면 되고, 가해자 차량이 내려서 피해자 차량 근처로 접근해 위협할 경우 차량 문을 잠근 후 112에 바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처벌강도가 다른데요, 먼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은 단 1회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 선고된 적이 있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28일부터는 행정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초보운전 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