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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서 어선·유조선 충돌해 1명 사망

충돌후 달아난 유조선 선장 긴급체포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5.07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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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에서는 조업 중인 국내 어선과 충돌해 어선 선장을 사망시킨 외국인 선원을 긴급체포했다.

여수해경은 5일 오후 10시19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S호(4.99톤·새우 조망·국동선적, 승선원 2명)가 대형선박과 충돌, 선장 강모 씨(58세, 남)가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했다가 구조 요청을 받은 같은 선단 어선에 의해 사고 30분 만에 인양됐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연안VTS 및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시간대 인근을 항해하던 외국 상선 2척, 한국 선박 1척의 정보를 입수해 종합 분석한 후 유조선 A호(6만2000톤급, 싱가포르 선적)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러시아인 선장 A씨(63세, 남)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 충돌부위와 용의 선박의 페인트를 수거하여 동질성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 선박 선장을 상대로 항해 책임자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피해어선 선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고 직후 피해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56km(35마일)나 외해로 항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검거된 정황을 토대로 특가법상 충돌 후 도주(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