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1년6개월 동안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은 늘어난 반면,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중소 유통점은 10%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도입 전부터 중소 유통점에서는 '골목상권 축소'를 우려했고, 결국 정부에서조차 "중소 유통점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중소 유통점인 판매점은 1만2000여곳에서 1만1000여곳으로 약 10%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이통 3사 직영점은 1183곳에서 1487곳으로 약 25%에 달하는 304곳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골목상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월 2회였던 이통사 직영점의 주말(일요일) 휴무를 5월부터 매주 일요일 총 4회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중소 유통점에 사무용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중소상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수혜 당사자인 판매점 측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직영점의 일요일 휴무가 확대되면 판매점 판매가 다소 느는 등 실질적 효과가 있다" 면서도 사무용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판매점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 해당될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 방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골목상권에서는 보다 생계에 보탬이 되는 지원책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 유통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이하 협회)는 지난 2월 단통법으로 인해 중소 유통점이 줄줄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30만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가이드라인 폐지 △폰파라치제도·단가표 채증단 운영 중단 △대형유통망 규제 강화 △직영점 자회사 리베이트 차등 철폐를 요구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장 냉각이 불가피하고 불법 채증으로 인한 업계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는 이유다.
현재까지 이 네 가지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활성화특위를 운영해 시장 개선을 위한 방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