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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협동조합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착한 구매' 강의

송파구청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직원교육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5.04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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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브릿지협동조합이 4일 송파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직원교육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착한 구매'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브릿지협동조합의 강의 주제는 '지방정부 혁신의 시작 공공구매 잘 사야, 잘 산다'이며, △공공구매(우선구매)는 왜 필요할까 △새로운 공공구매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성공적인 우선구매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공공구매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기반해 공공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다. 민간구매에 비해 공공구매는 기회균등과 협력적 경쟁관계(쌍방이익 고려), 투명성과 공정성 우선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로 미국 99.7%, 일본 99.1%보다 높으며, 전체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율은 우리나라 87.7%, 미국 49.6%, 일본 77.8%로 나타났다.

브릿지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처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므로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및 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공구매는 소득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공기관의 윤리적소비 및 위상 정립의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우선구매 법률은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사회적가치기본법으로 변천해왔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유승민 의원 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필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신계륜 의원 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도록 계약방법 및 참여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기본법(문재인 의원 안)은 사회적 가치를 정의 및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공공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총계가 약 38조4000억원에 다다른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76억원을 구매했으며, 이중 송파구에서 15억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송파구에서 비교적 많은 우선구매를 실시했다고 분석된다.

올해 송파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계획은 부서별 20억6000만원, 27개동 구매계획은 6700만원으로 총 21억3300만원이 해당된다. 

한편, 해외 성공적인 우선구매 사례로는 영국의 △공공서비스 혁신 △함께 일하는 세상 △위캔 △에코그린 △성남 시민버스 △도우누리 △어깨동무 등이 있다.

특히 함께 일하는 세상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불편사항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성남 시민버스는 공공교통서비스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신규노선 운송사업자 공모 등을 하는 시민주주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도우누리는 지자체가 민간 위탁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장 참여 기회를 준 첫 사례로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의 관리운영을 맡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가능함을 확인한 의미있는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