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등은 4일 서민층이 금융회사 대출 연체시 겪게 되는 경제활동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채무조정 지원제도는 주로 연체 발생후 사후관리에 집중돼 있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연체 중인 고객에 대해서도 불이익 정보 이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 등 자활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월28일 '효율적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권과 논의를 거쳐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의 채무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까지 도입하고, 전 금융권의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을 다음 당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의 대고객 안내·상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전 금융권에서는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시행으로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들이 선제적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채무자는 연체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금융사는 부실 우려자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연체채권 축소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