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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신종 대출빙자형 사기, 1분기 피해액만 252억…"소비자 예방이 우선돼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5.04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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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포통장 근절 정책, 지연인출제도 도입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거 정부기관 사칭형이 주류를 이루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금융권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빙자형, 현금수취형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련 피해 금액도 지난해 2400여억원, 올해 1분기에만 374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빙자형' 사기로, 올해 1분기 피해액은 252억원, 전체 피해의 67.6%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수법이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연체이력 삭제 등 명목으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해버리는 것이 특징으로 2~6개월 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혹은 정부기관의 가짜신분증을 이용해 직접 만난 후 현금을 받아가는 '현금수취형'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계좌가 위험에 노출됐으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라'고 알린 후 금감원이나 경찰의 가짜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받아가는 경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3월15일 전 금융회사, 경찰청이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체결하고, 금융회사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간 112 신고 및 현장예방 검거체계를 구축해놨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의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 대출 한국이지론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상담해보는 것이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