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경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해 본사총괄, 고객센터 운영팀, 인출팀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오로라'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베팅금 15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를 적용해 총괄사장 정모씨와 운영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이름을 변경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통장계좌를 정지해 범죄수익금 3600만원을 몰수보전하고 총판 18개팀, 회원 1092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