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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다채널방송 법적 기반 마련

MMS 도입 시 방통위 승인 받아야…EBS 외 지상파 확대 가능성 "현재 검토 안 해"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04 1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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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ulti-Mode-Service·MMS)인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EBS 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MMS 도입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

MMS는 기술 발달로 가능해진 서비스다. 디지털 압축기술이 발달해 종전까지 한 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한 개 방송 채널을 송출하던 것에서, 두 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할 수 있는 것.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지난해 2월부터 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MMS 도입을 '전국민에 제공되는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에는 MMS에 대한 규정이 없어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월28일 위원회에 보고된 'MMS 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방송법에 명확히 하고자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MMS는 '부가채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부가서비스를 운용코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월28일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EBS 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MMS 도입은 현 단계에서 검토치 않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향후 대통령령에 따라 승인 사업자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방통위가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범서비스되던 EBS-2TV의 본방송이 개시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