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범 172명(82건)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는데 위반사범 172명 중 성매수남은 114명, 성매매 알선 업주 등은 58명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 협업으로 지난 2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2개월 동안 이뤄졌다. 성매매 유인글이 많은 채팅앱 50종을 선별해 대상청소년에 대한 구조활동과 함께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총 172명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114명(52건)에 달해 최다였다.

이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가 42명(25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가 16명(5건) 순이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태는 성매수남이 '××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해 모텔 등 숙박업소에 청소년을 유인, 성을 매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성매수 위반자 114명 중 30대가 41명(22건)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36명(14건), 40대가 34명(13건) 순으로 파악됐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 총 106명에게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했으며 탈 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1개 일선 경찰관서별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총 971건 264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3명을 구속했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과 같은 신종 성범죄 행태에 대응하는 데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