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는 모으는 것보다 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한 줄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은퇴자산과 모아둔 연금으로 넉넉한 노후를 기대하는데요. 특별한 계획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연금의 수령 시기는 그대로인 반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갈수록 낮아져 소득 공백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49세(남 52세·여 47세)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53세)보다 4년 앞당겨진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표적 연금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 구간에 따라 61~65세부터라는 점은 동일해 소득 공백기간은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소득 공백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각 연금의 인출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수령 시기를 조절한다면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먼저 수령 가능한 것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수령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 통상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령방법도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확정형은 일정 기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해 수령할 수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형은 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되면 정해진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해둔 퇴직금과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한 적립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IRP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 아낄수도 있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적립금 역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소유일 경우 둘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합산가격이 총 9억원 이하면 됩니다. 주택이 두 채인 경우 9억원 초과 때도 가입할 수 있지만 3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시기에 따라서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단, 개인 은퇴 준비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미루거나 당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지만, 반대로 수령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퇴 후 초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위주로 인출을 시작하고 60세 이후에는 주택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운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자산은 인출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연금 수령시기를 잘 활용해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평생 월급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