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03 17:55:20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진주시에 지정됐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축소해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진주시 문산읍, 정촌면, 내동면, 금곡면, 지수면 및 이반성면에 지정됐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1.07㎢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1.59㎢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구역을 해제한 데 따른 것.

진주 항공산업 국가산단·뿌리산업단지 조성예정지 및 그 연접지 9.48㎢에 대해 개발계획이 뚜렷하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허가구역 기간을 2016년 5월4일부터 2018년 5월3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토지정보과 및 산단조성지원과에서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진주시 재지정구역을 포함해 경남 도내에는 7개 시군, 14개 지구 52.91㎢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8㎢의 0.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진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시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조짐이 없는 구역을 해제하고 허가구역 지정이 꼭 필요한 개발사업 예정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기존 허가구역도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