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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추진

민병현 부원장보 "자율적 책임문화 정착 위한 쇄신 필요할 것"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5.0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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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뢰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본원 3층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일부 불건전자기매매, 위법 자전거래, 재산상 이익제공, 직무정보 이용행위 등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업행태로 인해 시장과 산업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구조적·고질적 관행'에서 비롯되는 불건전·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객이익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문화' 정착을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개선 가능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하나씩 발굴하고 바꿔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거나 투자자 이익에 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발행·청약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 공시하고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기간별 출회가능물량을 충실히 공시할 것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금융위 협의 하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 위주로 구성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시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채널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투자권유 및 판매기준 마련 △특정펀드 추천·광고 기준 구체적 공시 등의 올바른 판매절차를 확립한다.

이 밖에도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으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고질적 위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적이익 도모행위 점검을 올해 중점검사 사항으로 선정하고, 고질적인 위법 자전거래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이미 제재조치를 받은 회사도 예방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재차 점검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4분기까지 각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