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화그룹이 금융계열사 요직에 내부 출신 임원들을 잇달아 전진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혀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그간 몇 년 새 내로라하는 외부 전문가를 중용한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향 전환이 가진 의미가 더 크다는 풀이다. 우선 최근 한화자산운용 새 수장에 김용현 한화생명 전무를 전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한화생명에 영입된 이후 대체투자사업부 팀장을 맡아 한화생명의 PEF 투자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내부 인사로 코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여승주 한화그룹 부사장을 대표로 맞이하는 등 내부 인사 기용 인사의 획을 그었다.
과거 '주진형 파동'을 수습할 후임으로 내부 출신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 방산부문 빅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그룹의 관심을 실어준다는 점을 확실히 대내외적에 알렸다는 평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여러 국면 전환에서 향후 필요한 에너지를 응집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확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그룹은 현재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완비된 상황은 아니다. 지주회사의 모양새만 갖췄다는 평도 있으나 그만큼 유연하게 상화을 바라볼 여지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통과됨으로써 혜택을 볼 여지가 생겼다. 한화그룹이 원샷법의 혜택을 볼 가능성으로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한 한화S&C을 거론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한화가 100% 보유한 자회사를 물적분할하고 한화S&C와 합병하면 오너 일가는 한화의 지분을 교부받게 된다. 한화에서 100% 물적분할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필요 없으며, 한화S&C도 오너 일가가 100%를 보유한 만큼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원샷법만으로 향후 그룹 구조 재편 등에 완벽함을 기할 수는 없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시선을 주는 이가 많다.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간금융지주법의 골자다. 그러나 삼성 등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데에는 회의적 견해도 존재한다.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차기 국회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공회전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견도 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다. 현재 국민의당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은 사업 연관성이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2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도 맞물린다. 일명 '안철수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마지막 19대 회기 임시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다음 국회에서 향후 '안철수안'의 불씨를 다시 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안철수안이 폐기돼도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를 하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중간금융지주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안이 병존하면 안철수안에 중간금융지주 내용을 마지막에 얹어서, 즉 둘을 합치는 '대안'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상호협력을 통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길이 있는 것.
이렇게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기본합의가 바뀌는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지주회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게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 현재 시스템에 비해 준비할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근래 통과돼 조만간 발효될 원샷법을 활용하고, 지주회사 체계로도 전환하게 된다면 부채비율 유예 기간이 3년으로 조정되는 등 이점이 적지 않다. 이런 와중에 금융계열사들의 기강을 다잡을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를 염두에 두는 것은 그 실제 처리 속도와 관계없이 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