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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랜드마크'로 부상

올해 말 완전개방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 조짐 양상 '우려'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5.02 1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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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 조성된 '메타프로방스'가 법정다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전남관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상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시책에 따라 진행 중인 '담양 메타쉐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이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따라 70% 이상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는 일부의 여론은 불필요한 갈등 조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토지수용은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요건 충족여부(토지 소유 시기)로 짚어진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요지로 국토계획법 제86조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들어 '디자인프로방스'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 사업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담양군이 디자인프로방스를 사업자로 지정한 시기를 2012년 10월18일로 봤는데, 이 시기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면적의 약 59%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양군은 광주고법의 결정을 법리해석에 따른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같은 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쟁점이 되는 사업시행자 처분 시점을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10월18일로 봤는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사업시행자 고시는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한 날짜인 2012년 11월1일로 봐야 한다는 것.

담양군 관계자는 "행정청이 고시에 의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고시절차를 밟아 나갔다면 고시가 행해진 시기, 즉 공보에 게재된 시기가 처분시기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2012년 10월18일에 행한 피고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완성하기 전의 사전적,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지정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2012년 11월1일이 비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원지 기능 적정성 여부도 담양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전통놀이마당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함께 포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만을 놓고 판단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2단계사업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공정율 70%)은 전체 유원지의 일부로써 민자유치를 통한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이며 유원지 개발목적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고법의 원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한 최형식 담양군수의 기자회견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이 문제를 대법에 상고하는 한편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안설명은 일부의 오해 우려조차 불식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시 개장만으로 200만명이 찾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군이 민간자본 등 670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과 상가,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며 올해 말 완전히 개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