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과 사립학교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인증절차에 필요한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이 관리하는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계획, 시공, 관리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