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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국가항공·뿌리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재지정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5.02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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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시 국가항공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정촌면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연장)됐다.

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항공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지난달 20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하고 지난달 28일자로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각종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5년 이내 지정 및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개발에 따른 외지인의 토지거래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한 건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적법하게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제출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연중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문산읍과 정촌면 등 5개 지역에 2011년 5월4일부터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기간이 올해 5월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산읍 혁신도시연관기관 유치 예정부지와 바이오산업단지 추가예정부지(0.88㎢) 및 금곡농공단지(0.1㎢). 이반성일반산업단지(0.32㎢), 지수일반산업단지(0.29㎢)의 허가구역은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