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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사용설명서

작년 신청자 97.7% 이자부담 줄어

이수영 기자 기자  2016.04.29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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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억 이천. 전부 현금이다." (그러니 대출금리 좀 깎아줘)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중 하나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신청 또는 연장 시점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사에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13만여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제2금융권 대출고객 가운데 13만748명이 이 권리를 행사했으며 97.7%가 통과됐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대출금 규모만 16조6000억원에 달하죠.

현재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사 159곳 중 95%에 해당하는 151개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고 과거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종류에 따른 요구권 차별 관행도 폐지됐습니다. 그만큼 대출고객의 부채부담도 다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아직 제도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출 시점 이후 국가고시 합격 등 △취업에 성공했거나 △승진 △급여인상 △은행 우수고객 선정 △이직한 고객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