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 모니터링만 실시해왔던 것과 달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준 설명회를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협회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월 한 달 동안은 시범 모니터링 실시한 후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0.2%) 이상, 지상파 이외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0.05%) 이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홈페이지에(http://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협찬고지·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