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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인 24명 '6억' 포상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4.28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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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 접수해 건보공단이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은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88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5300만원에 이른다.

김홍찬 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단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로 하면 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