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가 전제조건이며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