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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 무더기 적발

과태료 33억 부과…조사대상 차량 5대 중 1대 불법운행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4.27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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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LPG 승용차 6,219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여부를 점검해 총 1367대(21.9%)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대구, 전남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계기 삼아 실시됐다.

점검대상 차량 5대 중 1대가 불법 사용으로 드러나 울산시는 이 중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75대를 제외한 1092대에 대해 구·군에서 최종 확인 후 과태료 33억원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LPG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구조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울산 내 LPG 승용차 약 2만2000대 중 영업용(택시· 리스 차량)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단독소유 차량을 제외한 차량(6219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일반인)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해 운행하는 불법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시나리오(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오류 및 비리예방 관리시스템)를 활용해 LPG 승용차 사용의무위반 사례를 실시간 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곤 울산시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LPG 승용차 사용제한 관리의 정상화뿐 아니라 시민의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