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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판이혼 '공동재산 가압류' 필요성

노승연 변호사 기자  2016.04.25 1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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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국가 중 1위로 이혼율이 약 40%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경우임에도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외도나 폭행 등을 참아오다가 자녀들이 출가한 뒤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의 세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다.

부부 간 이혼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돼 있음을 기회로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이를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미리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이전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쉽게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자. 인정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이혼사건에서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던 부인 A는 남편인 B를 상대로 폭행과 외도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는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수 일 전에 약 10억원 상당의 여러 부동산을 동거녀인 제3자 C명의로 등기이전을 했다.

심지어 B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B와 C사이에 수 억원의 금원 대여가 있었다는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통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했다.

A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남편 B가 재산을 처분 할 수 있으니 가압류를 해야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

위 사건은 A가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B와 C간의 소유권이전을 취소시키고 B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시 돌려놓게 한다면 그 부동산 전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B에게서 C로 넘어간 재산이 모두 통모해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A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 A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가 돼 있음을 기회로 재산을 처분해 은닉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부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를 신청,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나 처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노승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