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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첫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해제

세계보건기구, 노졸중·심장질환·폐암·폐렴·천식 등 호흡기질환 유발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4.25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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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첫 발표한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 20~22일까지 몽골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된 것이 원인이이라고 25일 밝혔다.

경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3일 오전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해 오전 11시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을 넘었으며,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150 ㎍/㎥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번 황사기간 경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3일 오전 10시에 150 ㎍/㎥을 넘어선 이후 25일 새벽까지 환경기준 100 ㎍/㎥ 이상의 높은 농도가 지속됐으며, 주의보는 25일 오전 5시에 해제됐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PM-10(입경이 10㎛ 이하 먼지)과 PM-2.5(입경이 2.5㎛ 이하 먼지)로 구분해 발령한다.

입경이 작은 PM-2.5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령기준 농도가 PM-10의 150 ㎍/㎥ 보다 낮은데, PM-2.5 시간평균 농도가 90 ㎍/㎥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함유한 공기에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에는 황사마스크를 쓰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피하며 호흡이 가쁜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거주지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하고 야외 활동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정보는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에어코리아 앱을 설치하면 예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knhe.gsnd.net)에 신청하면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오존) 발령사항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발암물질(group 1)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발질환은 노졸중, 심장질환, 폐암,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질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