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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 요양급여비 20억 부정 수급 '사무장 병원' 적발

허위 대장용종절제술 진료확인서 발급 등 수법 의사·사무장 10명 입건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4.25 1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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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남부경찰서는 2006년경부터 올 1월경까지 부산 영도구 소재 A의원 등 부산·김해 일대에 '사무장 병원' 3곳을 운영한 서모씨(48·남)를 특경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김모씨(39·남)등 5명을 허위 대장용종절제술 관련, 의사 박모씨(52·남)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서씨는 개원한 후 자신은 2곳의 다른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검진부장으로 근무, 친구 및 동서를 행정부장으로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허위 대장용종절제술을 실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서씨와 의사 9명은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홍보, 환자를 유치한 뒤 의사들은 실제로는 대장내시경검사만 해도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했다.

환자들은 이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인 피해자 NH농협생명보험 등 17곳에 제출해 총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polyp)을 절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환자는 그 진단(질병치료목적)에 따라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환자 본인이 검사비등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피의자들은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은 다수의 환자를 유치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자, 대장 내 변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형식적인 검사를 시행했다.

환자들 중 이모씨(52·여)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임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월 보험료 150만원에 달하는 보험을 가입한 뒤 대장내시경검사 및 허위 용종절제술을 받아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 보험금 납부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에서는 금융감독원 및 민영보험사 17곳 제보로 수사에 착수, 관련 병원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영장을 집행했으며, 구속된 피의자 서씨가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20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환수 조치 중이며, 환자 115명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