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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공시지원금·20%요금할인 그대로 간다"

올 하반기 유통점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 "대란 원천 봉쇄"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4.24 1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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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근간인 공시지원금 33만원과 20%요금할인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5월 단통법이 제정, 같은 해 10월 본격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을 맞아 지난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발표하며 '공시 문화 확립' 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의 해당 담당자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장이 참석, 단통법 성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다.

◆"단통법 없어져도 20%요금할인은 남을 것"

소비자 및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이 33만원'을 불만으로 지적해왔다. 아울러 공시지원금을 시장 활성화 저해 요소로 보는 등 공시지원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는 20%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주목, 공시지원금은 20%요금할인을 선택하게 하는 유인요소로 역할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미래부와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20%요금할인이 2014년 8만3000명이었으나 2016년 현재 누적수치는 648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다"고 결론냈다.

양환정 국장은 "20%요금할인에 의해 기존 통신사 의외에도 대형유통점 제조사유통망 온라인 등이 판매경쟁에 참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산 단말기 제조사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높은 반면, 애플 같은 해외 단말기 제조사는 공시지원금이 낮게 책정돼 국산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플의 아이폰 등 고가 단말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아닌 20%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정 제조사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에 미치는 공시지원금제도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종철 과장은 "정권이 바뀌어 단통법이 없어지더라도 20%요금할인과 관련된 부분은 남을 것"이라고 전망키도 했다.

이날 양환정 국장은 "20%요금할인은 상당기간 고려할 의사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20%요금할인에 대해 통신업체 우려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득실에 대해 기계적 산출해서 될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상한에 대해서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공시 문화·서비스 경쟁 '긍정적'

단통법의 최대 효과로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점이 꼽힌다. 출고가·지원금 공시제도, 지원금·20%요금할인 비교정보 제공 등에 따라 소비자는 종전보다 시장 가격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됐다.

양환정 국장은 "출고가와 지원금이 공시되고, 20%요금할인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가격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 지원금과 요금제를 분리시켜 착시마케팅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 두 해 동안 △SK텔레콤은 'band데이터 어르신요금제' 'band데이터 팅 요금제' '청년구직자를 위한 데이터 2배 제공 프로모션' △KT는 'Y24요금제' △LG유플러스는 '마음껏 팩' 등을 출시된 점은 종전보다 콘텐츠·데이터 기반 요금·서비스 경쟁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G유플러스의 H클럽 등 소비자가 얻는 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개발돼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통신비 절감 체감 '글쎄'…하반기부터 '대란 봉쇄' 신분증 스캐너 도입

미래부·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5년 14만7725원으로 5067원 소폭 감소했다.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2013년 4만2565원에서 2015년 3만8695원으로 3870원 하락한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단통법이 기본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일부 투명하게 해줬다"고 평하면서도 "단말기 가격 거품은 그대로인데 보조금만 엄격하게 제한한다.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단통법 보완의 핵심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 이 외에도 기본료 폐지에 대한 주장도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 및 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조정이 없다면, 정부가 "가계통신비가 인하됐다"는 통계를 발표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일시에 지원금을 대폭 풀어 고객을 확보하는 일명 '대란'이 종전보다 많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테크노마트 등 '대란의 성지'가 공공연히 존재하고, 여기에 블로그·밴드·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가 음성화·조직화되고 있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보다 엄정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종철 과장은 "신분증 복사본을 유통점끼리 주고 파는 등 얌체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할 것"이라며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