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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헬로비전 M&A 심사, 세번째 관전포인트 '방송 공익성'

방통위, 시청자 중심 9개 사전동의 심사항목 제시…통신사·방송사·시민단체 의견수렴키로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4.22 1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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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의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여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6개 항목에 세부 항목까지 포함 총 9개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 항목이 4개로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심사가 계속 회자된다"며 "다른 중요 이슈가 논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고 위원은 "이번 인허가 심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산업활성화 측면을. 공정위 경쟁제한성 살핀다"며 "방통위의 사전동의제도 운영은 방송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앞서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이 규모경제 추구하다 보니 덩치가 커졌는데 본연의 지역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있었다"고 지적하며 "하물며 이동통신 사업자가 합병 했을 때 지역성이 강화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지역매체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인수합병이 지역성의 유지·강화여부, 이용자 권익 증대 여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의 공정 경쟁 여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담당부서에서도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4박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가 의결제로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해 미래부로 전달한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앞서 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사기한을 35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최 위원장은 "보기 나름이겠으나 심사위원회 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라며 "사전동의 요청이있을 때 통상 35일동안 하게 돼 있지만 저를 비롯한 위원 각자께서 이 합병변경허가의 심사사안에 대해 계속 검토 하고 지금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인 수렴 범위와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