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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벽책상' 갑질 횡포…두산 이어 조아제약까지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4.22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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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절한 40대 직원에게 '면벽(面壁) 책상 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제약업체에서도 이 같은 만행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지탄이 일고 있다. 

조아제약(034940)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스스로 그만두기를 종용하는 방법인 면벽 책상 배치 등 보복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일 3년 만에 655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주가는 21일 9.8% 하락한 5910원에 마감됐다.

법원에 따르면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고 6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는 그해 8월 이씨의 입원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3주 후 돌연 이를 취소했다.

이틀 뒤 회사는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추가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이에 이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이씨는 두어 차례 해고와 복직을 반복해야 했고 사측은 복직한 이씨에게 화장실 갈 때 이야기하고 갈 것을 지시하고 책상을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

계속된 갈등 끝에 조아제약은 이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중노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다.

회사는 "1차 정직 때 복직하지 않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월차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미출근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아제약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