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만난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 대표는 현재 본인이 직접 발명을 한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등록을 하고 법인경영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 회사 매출의 절대적 비중이 해당 특허권과 관련한 제품의 판매에서 나오고 있지만, A대표는 당연히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명한 것이므로 특허는 회사의 것이고 본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특허권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큰 이익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권과 관련해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직무에 의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발명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발명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R&D를 장려하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회사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대신 그 특허권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때 발명자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종업원을 인정하고 있는바, 발명자가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주로 등록보상금과 실시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법인세법상 R&D 세액공제, 소득세법상 비과세 등의 절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하거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각종 CEO리스크를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이 되기도 한다.
또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에는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해지며, 특허권에 대해서 발명자와 회사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만들어짐에 따른 R&D의 장려효과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정부로 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는 특허청의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중기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미래부의 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제도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서둘러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만, 그 도입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인 절차 및 보상금 산정과정에서의 정당한 금액의 산정, 관련된 세법적용 등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곽종철 세무법인 세종TSI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