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차 공청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와 채무증가로 인해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익악화와 과다한 채무로 실질적인 부도나 폐업위기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가 된다면 해당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업파산 절차는 기업이 당면한 재정적 위기인 지급불능 및 과도한 부채로 인해 지속적 기업경영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주관 하에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배당절차를 거침으로써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게 순위에 맞는 변제를 행한 후 남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제도다.
따라서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채해결 및 그에 따른 각종 부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은 채무해결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강제집행,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횡령 및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장점이 있다.
기업에 근로자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대부분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문제인 기업의 재무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파산 제도는 기업의 채무해결 뿐만 아니라 채무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명광재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