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1일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 결제 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향후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이 이뤄지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즉시 무서명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 시행 관련 가맹점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 준비 중에 있으며, 가맹점에 4월 말 내 도달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다음 달 1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선 일정 기간(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무서명거래가 원활히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