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석남서초등학교 축구부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석남서초는 협회장배 축구대회 우승과 소년체전 출전을 위해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합숙훈련을 실시했는데도 감독기관인 인천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관하고 있다.
석남서초는 인천시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명분 아래 축구부원 16명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숙사도 아닌 축구부실에서 10일간 합숙훈련을 실시했다.
서부교육청은 소년체전 선발권은 대회를 개최한 인천시축구협회와 인천시체육회에 있고 협회 규정에 맞게 석남서초가 선발됐고 초등학교 운동부의 학교 합숙 또한 금지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소년체전 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석남서초 합숙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상황이고 조만간 관리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지난 2003년 천안초 축구부 합숙소에소 화재가 발생하면서 잠자던 초등학교 축구선수 8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법을 바꿨는데 이를 금지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 어처구니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성적을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앞으로도 축구를 비롯한 단체종목들이 성적을 위한 합숙훈련은 당연 시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학교체육진흥법 11조 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