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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조합 투자손실 '7억' 누구 책임?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4.21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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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모 금융기관의 지역조합이 펀드 투자에 7억원가량의 손실을 냈지만, 해당사업이 이사회 보고만으로 마무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손실 건은 당시 사외이사를 통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해당 조합의 직원들 귀에 들어가면서 '무책임한 업무처리'라는 구설수에 오른 것입니다.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당 조합은 STX펀드를 운용해 손실 7억원과 예대마진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 3억원까지 총 10억원의 경상수익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 펀드 투자에 사용된 자금은 조합자금이었지만 이사회 합의에 따른 투자였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펀드투자 구조상 100%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회 보고로 마무리 지은 것은 업무상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소문을 타고 들려오는 얘기는 사뭇 달랐죠. 조합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조합자금을 STX펀드에 투자해서 7억3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이사회, 총회 보고에서도 손실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논란의 쟁점은 조합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과, 운용 가능하다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책임관계가 적용되는 것이냐는 점인데요.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 극대화를 위한다는 기본 설립 목적과 조합의 이익 확대를 위한 활발한 금융투자 장려가 올해 이 금융기관 전체의 경영방침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번 건은 조합투자에 대한 전체 손실이 아닌 해당 조합이 진행하던 수많은 투자 중에 하나였고, 경영방침에 따른 투자였기 때문에 일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지역조합과 이 금융기관의 공통된 주장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논란은 직장상사에 대한 직원들의 소소한 뒷담화로 끝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조합과 직원사이에 고소장을 주고받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조합 측은 와전된 소문을 퍼뜨린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명예훼손 명목의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직원들은 그 동안 감춰왔던 조합 수뇌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죠.

조합 측은 여러 이유를 들며 와전된 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고소장을 받은 직원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합과 직원들 사이에 법적 공방은 예정돼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사법절차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없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