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사·밴사·밴대리점 갈등 속에서 갈 곳 잃었던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No CVM,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밴사·밴대리점은 19일 제4차 간담회를 열어 무서명거래 시행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애초 이달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5만원 무서명거래는 각 업계의 주장이 상이해 합의 도출에 실패, 무기한 연기됐었다.
무서명거래가 시행되면 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할 전표매입 비용이 줄지만, 밴대리점은 수거할 전표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대립을 보인 것.
이번 4차 회의에서 카드사·밴사·밴대리점은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과 관련해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율을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