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10년치 법적 공식 자료를 일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고의로 해당 자료를 없애버린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측이 PHMG 인산염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째로 삭제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지난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 인산염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함유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해왔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는데, 해당 MSDS에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1년 전후 제품 제조에 관여한 옥시 측 연구원들을 불러 MSDS가 폐기·삭제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21일 옥시 전 민원담당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또 신현우 전 대표이사를 우선 소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