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11일 통신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내용을 안내하고자 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1일에는 알뜰폰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오는 27일 1차, 5월4일 2차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업자들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이 방통위에서 제시한 지침을 참고해 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10% 이내 한도로 감경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설명회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방통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사업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