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6.04.20 14:28:15
[프라임경제]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사진)은 20일 "교섭단체별 3인씩 '원구성 협상 실무기구'를 구 성하고 다음 주부터 협상을 진행해 5월 30일 임기개시일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가 '입법 및 행정부 감독'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회 원 구성', 즉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작업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이 마련된 1994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이 이뤄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짚었다.
현행 국회법(국회법 5조3항, 15조2항, 41조3항)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의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는 최초의 임시회에서 실시, 상임위원장 선출은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2014년 분석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보고서를 보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했던 13대 국회 이후 19대국회 전반기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는데 평균 24.1일이 소요됐다.
또, 상임위원장이 선출(원구성 완료)되는 데에는 43.5일이나 걸렸다. 특히 하반기 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기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평균 52.3일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원 구성을 못해 두 달가량을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 보태 "지금 각당에서는 5월 초순 원내대표 선출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간의 전례를 보면 5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임기개시일에 맞춰 원구성이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 에 규정된 원 구성 시한조차 준수하지 못해, 처음부터 법률을 위반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실무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