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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두산건설, 현대건설에 36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4.20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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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두산건설(011160)은 현대건설(000720)이 중재판정부에 36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현대건설 측은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공급한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으며 이는 피신청인의 동 HRSG 공급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청인은 그 하자를 수리하거나 (피신청인이 수리를 거부해 신청인이 대신 수리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의의를 전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에 손해배상액에 대해 중재 과정에서 결정되는 이자, 신청인이 부담하는 중재비용, 신청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소금액은 두산건설 자기자본 대비 2.56%에 해당한다.

두산건설 측은 "2009년 9월 제작 및 검사 합격 후 납품을 완료했고 이후 납품 기기에 문제가 발생해 양사가 수차례 합의했다"며 "당사는 납품시 적정한 검사를 거쳤으며 하자보증기간도 경과됐음을 설명했으나 현대건설이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