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19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4월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는 5월 초·중순에 두 차례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 3당이 합의해 국회 통과 길은 열렸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중 8명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소위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선진국처럼 지주회사 형식에 맞춰 전환하고 거래소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산하 본부를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9월4일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며 내달 말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당초 개정안이 연초 국회를 통과하면 1분기안에 한국거래소지주를 세우고 4분기 중 거래소 기업공개(IPO)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의 연내 지주회사 전환은 자연스럽게 무산된다.
그동안 여야는 거래소 상장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사안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거래소 본사 소재지 등의 세부사항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둘 지 여부(자본시장법 개정안 부칙 제2조 4항)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지속된 것이다. 여당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적극 밀어붙였지만 야당은 민간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총선 결과도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낙관적이지 않다. 지주사 전환에 적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반면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야당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남은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 문제는 한시가 급한데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소 2년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안 여야간 갈등이었던 본사 소재지 논란 또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큰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현재 취약한 자본시장경쟁력에 대해 여야 모두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무위원회만 열린다면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